국정기획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체 및 재조직 개편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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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하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신설될 재무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제 금융 기능을 책임지며, 금융 정책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모여 있는 자금을 실물 경제로 유입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융정책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의견에서는 금융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재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및 감독 기능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되며 해체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재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이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와 같은 권리 강화 정책을 주도할 예정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가 중앙당국이 제안한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사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편안은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양한 법안이 패키지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대다수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으로, 원활한 입법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정책의 재편은 국내 경제와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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