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해 텍사스 기반의 에너지 회사 에너지 트랜스퍼에 6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의 판결을 받았다. 노스다코타 만단에서 열린 이 재판은 약 2일간의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저지 활동으로 인해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그린피스에게 심각한 법적 타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린피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린피스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Sushma Raman 그린피스 미국 임시 집행 이사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경 alarm 요소이어야 하며, 기업들이 법원을 무기로 삼아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새롭고 우려스러운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첫 수정 헌법의 미래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소송을 반인권적인 SLAPP(공적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으로 간주하며, 이는 반대 활동을 억누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LAPP란 공적 참여를 제약하기 위해서 막대한 법적 비용을 부과하여 활동가 집단을 무력화하려는 고소를 의미하는 약어이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판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법을 위반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미국인들에게 승리”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그린피스가 우리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서 기쁘지만, 실제로 이는 만단과 노스다코타 지역 주민들에게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환경 운동과 기업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복잡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펼쳐지고 있다. 기업들은 제작비용과 법적 비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요구를 제기하며,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도 환경 단체들의 입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적 참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