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 4곳,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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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2023년부터 진행해온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무라증권, JP모건, UBS, 모건스탠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관할 당국은 2024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관련 제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총 14곳의 글로벌 IB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2023년 말에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24년 7월에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의 두 계열사에 대해 27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증선위에서 남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법원의 판결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슈브뢰의 공매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나왔고, 최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HSBC의 불법 공매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단순한 공매도 주문 자체는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러한 법적 판결이 앞으로의 금융당국 규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특히, 글로벌 IB들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제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시사된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금융규제와 법적 대응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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