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경영진의 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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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별도 의결 없이 신속 수사 절차인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출한 서류 내 허위 기재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명시된 부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이미 마련한 상태에서 공개매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개매수 관련 문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 구조에 대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명기한 점이 허위 기재로 의심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실시한 후, 30일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최윤범 회장 당시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하고, 이 후 유상증자로 상환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금감원 부원장인 함용일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협력하겠다”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 내 허위 기재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지만,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이 과실인지 고의인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을 설득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건은 고려아연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때 150만원을 상회했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계획 철회 시점에는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게 된다. 또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도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발표의 적절성 및 불공정 거래 여부가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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