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회사의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이 회계심사는 충당부채와 투자주식 손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기반으로 자료 확인 및 소명 절차를 요구할 것이며,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감리조사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회계심사는 일반적으로 공시된 자료의 사실 확인 및 추가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계심사 발표는 고려아연과 그 경영권을 놓고 최대주주인 영풍 및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연관성이 깊다. 이들은 14일 마감한 공개매수에서 5.34%의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과 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이 기존 33.13%에서 38.47%로 증가했다.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러한 지분 증가가 향후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 배경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의 목표는 고려아연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번 회계 심사가 해당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의 회계 심사 절차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업계는 금감원의 심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