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은행급’ 규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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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대해 사실상 ‘은행급’ 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및 고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제정 요청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2월 6일, 빗썸은 고객 이벤트 보상을 위한 비트코인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보유 수량의 13배에 달하는 약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 주된 내용은 금감원에 검사·제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한이 없을 경우, 사업체가 검사 요청을 거부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의 제안 중 하나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임원 선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이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나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최대 5년간 금지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어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거래소의 고객 계좌와 회사 계좌 간의 잔고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산을 지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 때문에 출금 차단을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제안도 포함시켰다. 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사업자가 IT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금감원은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속하게 영업 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거래소의 실질 보유 의무와 관련된 중대 위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체에 금감원을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에 있어 금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들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가 통과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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