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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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위한 감사인 선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이 감사인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감사인 지정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유튜브 금융감독원 공식채널 및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설명회의 동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올해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으로 된 12월 결산 기업은 오는 4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포함한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이용 방법에도 대한 설명이 추가될 것이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된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되며, 이 외에도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 외부감사 대에 편입된 기업 수는 연평균 5000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실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회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외부감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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