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투자업계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CEO 레터’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 레터를 본받아 작성될 예정이며, 금융회사 CEO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이슈를 직접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CEO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 레터의 목적이 사후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내부통제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CEO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CEO 레터는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태에 대해 CEO가 모른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책임 구조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사의 임원들에게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에 미흡할 경우 해당 임원도 제재를 받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금융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관련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두산 그룹의 기업 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로 인한 1,350억 원대 손실 등 주요 사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점검 현황을 설명했다.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식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도입할 CEO 레터는 자본시장에서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사전 예방을 통한 투명한 경영과 금융사고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금융업계의 규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