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며,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가동이 임박했다. 이는 주가조작 및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수사를 위한 인력 및 조직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금감원 특사경이 제도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과거에는 금감원 조사를 경우, 특사경 수사로 진행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 변화로 인해 수사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국에서는 현재 증선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70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30건은 특사경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새로운 인지수사권 부여로 인해 이 모든 사건들이 특사경의 직접 수사 범위로 편입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인지수사권 부여로 인해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사경 조직을 현재보다 30명 이상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로서 특사경의 권한 강화를 추진했으며, 필요시 인력 증원도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재임 중 특사경의 인원이 22명에서 173명으로 대폭 증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인지수사권 부여에 따른 조직 확대 추진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도가 완비되더라도 인지수사권에 맞는 적절한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사경의 인원 증원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장벽이 인지수사권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활성화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