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바이오텍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차바이오텍이 지난해 12월 2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며, 이는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유상증자 규모가 차바이오텍 시가총액의 약 40%에 달하는 25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결정이 소액주주들 사이에서의 반발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차바이오텍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차헬스케어와 마티카홀딩스의 증권 취득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분 희석 우려가 커졌고, 그로 인해 차바이오텍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며 23%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주주 단체는 회사에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은 차바이오텍의 증권신고서가 양식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및 불명확한 표시가 있음을 지적하며, 차바이오텍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동으로 철회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외부 압박이 주주 단체의 입장과 맞물려 차바이오텍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 성장과 자본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는 기업의 필수적인 재무 전략일 수 있으나, 차바이오텍의 경우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부를 만큼의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차바이오텍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쳐 유사한 문제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 방식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