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초국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 등의 주요 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외국 범죄 조직의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핵심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심거래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의심거래보고서는 일정 기준 이상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거래에 대해 계좌 정보 및 거래 내역을 포함한 문서로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FIU는 이 보고서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의 자금이 몰수되거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해당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가상자산 지갑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 세탁의 경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속여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하게 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더욱 엄격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는 수사 중인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 계좌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미리 동결하는 장치이다. 또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자체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는 실시간 및 국제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