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행된다. 빗썸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절차의 미흡함을 들어 조사 착수를 결정하게 됐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사의 발단은 빗썸이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며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을 통합하여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빗썸은 상대 거래소의 시스템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받지 않았다고 FIU는 지적하고 있다. 빗썸 측은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FIU의 판단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다. FIU는 국외 거래소와의 계약 내용 및 빗썸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검사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항들은 향후 가상자산 업계의 유동성 확보 전략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지금, FIU의 조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