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레버리지 서비스에 경고… 최대 4배 레버리지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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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코인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발령하였다. 이러한 경고는 이들 거래소가 운영하는 대여 서비스에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효되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들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전파하였다. 특히 최대 4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 구조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고객 보호가 미흡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빗썸은 지난 4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10종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하여 최대 4배까지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같은 날 업비트도 테더와 비트코인, 리플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자 28일부터 테더 코인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이는 테더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수익 구조가 대부업과 유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빗썸은 기존의 4배 대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대여 물량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은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율 규제를 필요로 하며, 최근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율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주식시장처럼 공매도 한도나 투자자 레벨의 분류, 사전 교육 등과 같은 시스템을 암호화폐 투자에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최대 2배까지 허용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고배율 투자가 가능하여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와 마진 거래가 포함된 2단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입법 이전까지는 민간의 자율 규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각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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