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지스운용 매각에 대한 심사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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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책임론과 절차적 공정성 논란 때문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심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심사 진행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래 이지스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연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뒤 내년 상반기 잔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적 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흥국생명은 최근 이지스운용의 최대주주와 주주 대표, 매각 공동주관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의 관계자 등 총 5명을 공정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였다. 흥국생명은 이들이 ‘프로그레시브 딜’이라는 경매 호가식 입찰 방식을 비밀리에 공모하여 가격을 부정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매각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모든 매각 절차에서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하며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이지스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금융당국의 결정 역시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대한 레드 라이트가 깜빡이고 있음을 암시하며, 미지의 법적 리스크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결국,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은 향후의 매각 절차가 그 자리에서 규정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지스운용의 매각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질문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각 관련 법적 분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이지스운용의 향후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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