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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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국내 사모펀드(PEF)를 특정 사건으로 검사하는 첫 사례로, 이는 금융감독 및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내용은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 인지했는지, 홈플러스의 회생신청 계획 시점,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거래의 적법성,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MBK파트너스의 경영 및 투자 결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공시 조사까지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과정 중 금감원의 권한 및 역량을 넘어서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PEF의 개별 사건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필요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MBK파트너스 회장이 최근 국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EF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PEF의 투자 주기와 일반 기업의 영업 주기 간의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장은 삼성SDI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신고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충분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 효력을 발생시kt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당국의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거부권 행사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국민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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