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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광고는 수정하거나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0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252개의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는 160개의 커버드콜 ETF 광고도 포함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광고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했다. 먼저,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수익률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 특히,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되는 ETF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기초자산의 하락으로 인해 실제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된 예로 고배당 종목 ETF에서 “1억원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국내 최저 보수 리츠 ETF”나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와 같은 광고 문구들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ETF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TF의 성과는 기초자산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수료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내며, 정부 기관이 투자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ETF 광고를 보다 신중하게 보고, 보다 명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ETF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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