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킹 대응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강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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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해킹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러 가지 규정이 어겨도 비슷한 사안으로 묶어 한 건으로 처리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개별적으로 위반 사항을 따져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금융사가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더욱 심각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과태료 기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견인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 침해 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더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며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들이 해킹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중요 변화로, 향후 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계는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도가 향상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들은 신속하게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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