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관계 부처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아파트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했으나,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엇박자는 정부 발표 후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17일 정부에서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자산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의 토허구역 확대가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같은 설명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금융위는 15일 대책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토허구역 지정과 연계된 조치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비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오피스텔은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피스텔 LTV가 70%에서 40%로 하향된 점에 대해 비판하며 청년층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비주택 자산은 새롭게 지정된 토허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혼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토허구역 내에서 비주택 대출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 발표가 새롭게 시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내에는 주택과 비주택을 통합하여 지정된 토허구역도 존재하므로, 기존 지역에서 여러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나 공공재개발 선정지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LTV 40%가 적용되고 있음을 재차 설명하였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핀셋규제’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은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국토부의 대규모 규제 지역 확대는 중·저가 주택 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규제의 필요성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권의 8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던 잠재적인 매수자는 기존 5억6000만 원의 대출이 LTV 70% 기준에서 3억20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이번 대책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의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규제들은 실수요자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정부의 각 부처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