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웰바이오텍을 대상으로 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웰바이오텍이 자사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도 손실을 회계에서 인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29일에 열린 제19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위원회는 웰바이오텍이 2019년부터 약 3년 간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반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웰바이오텍의 누적 손실 규모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또한 특수관계사와의 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육가공사업의 매출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한 정황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이 사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사와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어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가 재고자산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외부 감사에 방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웰바이오텍과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으며,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제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한, 웰바이오텍의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도 이번 사건에서 감사 소홀 책임을 지고 유사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즉, 감사업무 정지가 내려지고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공인회계사는 직무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날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이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외화환산 과정에서 순이익을 왜곡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동성화인텍에도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영업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 정지 등의 제재가 결정되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되었다.
이번 사건은 기업 회계 투명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웰바이오텍과 동성화인텍 및 이와 관련된 감사법인의 감사 절차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