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 천명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인의 독점적 소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점적 소유 구조를 타파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의 지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지분 제한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대주주가 거래소를 사유화할 경우 상장 심사와 시장 감독 기능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상황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금융 인프라 수준에서 소유 지분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지분 제한보다는 사후 규제 등 간접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금융위의 규제 방안에 대한 반발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침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지분 강제 매각 조치는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 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는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의 계몽적인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