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스닥 상장을 위한 허위 홍보 업체를 검찰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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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전망이다. 6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제18차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나스닥 기업공개(IPO)를 위해 국내에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특정 대형증권사가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증권사는 전혀 투자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업체는 기업가치와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부풀리고,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유상증자 투자 같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서류에서 자금을 주요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던 반면, 실제로는 부채 상환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설명회와 로드쇼를 개최한 것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아 행사를 여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나스닥 상장 이전에 비상장 주식을 구입한 국내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에도 외환 거래 계좌로 주식이 이체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주가 변동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나스닥 시장은 상장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세 가지 등급이 있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피털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홍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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