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고액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과세 대상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행 여부를 두고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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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관련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20년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최초로 발의되었고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올해 여당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가 6만 명을 넘어섰고, 개인투자자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투자의 주체가 외국인 및 외국계 펀드의 경우 과세하지 않고, 개인만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에 위배되고, 법인, 기관,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투세 유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 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를 제안하면서 폐지 대신 세금 부담을 완화한 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또 다시 유예된다면 늘어난 기간만큼 국내 증시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고 나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폐지에 힘을 싣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점을 부각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증시 혼자 금융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대체 시장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투세 사모펀드 세금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세율이 기존 49.5%에서 27.5%로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사모펀드의 세율이 줄어드는 것은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하는 기존 야당 주장에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 과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는 최근 3개월간 주식을 약 1조 2000억원 넘게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최고 수혜자인 사모펀드가 주식을 연이어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강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 금투세가 강행되면 증시에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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