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법 개정 필요성 제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세제 혜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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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공익단체의 기부문화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 중복 규제와 행정적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은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빈축을 샀다. 그는 “법령 해석의 복잡성 때문에 기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부금단체가 행정 절차의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 사용을 규율하는 내용이 세법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집비용에 대한 규제는 세법에서는 인건비 비율을 제한하지 않지만,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된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주무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부단체는 혼돈을 겪고 있다.

기부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프로젝트별 모집등록 시스템이 아닌 기부금품 모집 시 유의사항만을 규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 자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연금제도의 도입과 모집자 및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타 법률과의 관계, 모집 관련 정보 공개, 출연 강요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지만, 현실의 기부 행태와 동떨어진 규제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기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KINE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전문가와 기부단체 종사자 1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금품법 개정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모집자 교육 및 행정 지원’이 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유산기부 활성화 지원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등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배원기 KINE 원장은 “기부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이웃과 공동체를 잇는 소중한 연결 고리”라고 말하며,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도 “사회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재정 조달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부 생태계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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