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53년 배임죄가 도입된 이후 70년 만의 중대한 개정으로,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간절히 바래온 변화로 환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며,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선택은 미래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예고하며,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6000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중 110개를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배임죄는 그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도 배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들이 법적 불안정성에 시달려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6.7%에 달하는 반면, 전체 범죄의 무죄율은 3.2%에 불과하다. 이는 배임죄가 얼마나 과도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1심 판례 330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인이나 국민이 어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많은 기업인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배임죄가 사라짐에 따라 법인의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대체 입법에도 착수할 예정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향후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임죄 폐지는 경제계에 득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법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정할지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