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축소 검토, 소득·자산 기준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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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으나,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202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3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각각 월 55만9520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에 달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7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는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은 1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노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다루며 “재정 부담이 매년 수조 원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화된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법 제3조에 따른 수급 대상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로 규정된 것을 볼 때, 이 기준을 전국민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구조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혁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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