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스포츠 의류 기업인 나이키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실행하면서 백인을 역차별했다는 혐의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EEOC는 나이키가 인종 및 민족 데이터와 멘토링 프로그램 선정 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소환장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EOC는 소장에서 “나이키가 DEI 정책을 통해 고의로 인종 차별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채용, 승진, 강등, 해고 등 다양한 고용분야에서 백인 직원이나 지원자에게 차별을 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자의 신고를 통해 시작되는 일반적인 EEOC의 조사와는 달리, 앤드리아 루커스 EEOC 위원장이 직접 고발한 사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나이키의 대변인은 “회사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고용 관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EEOC의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EEOC의 소송 제기는 나이키에게 놀랍고도 이례적인 조치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나이키가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겪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고용 평등 문제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EOC 위원장인 앤드리아 루커스는 그간 직장 내 다양성 프로그램이 불법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이는 나이키의 DEI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루커스는 지난 5월 공개된 고발장에서 “나이키가 DEI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EEOC를 ‘반-DEI’ 기조 확대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EEOC가 트럼프 정부의 DEI 정책 공격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모든 배경 속에서 나이키는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겪은 바가 있다. 2016년, 나이키는 콜린 캐퍼닉 전 NFL 선수와 계약을 체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으며, 캐퍼닉은 인종 차별에 대한 항의로 국가 연주 중 무릎을 꿇은 유명한 인물이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도 나이키의 고용 관행이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