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ETF와 리츠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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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이번 정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그 후 일몰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분리과세 제도로 인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은퇴자들이 매달 최대 2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이제는 2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시점은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이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한다. 공모 및 사모펀드, 특히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러한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는 ETF가 포트폴리오 회사의 배당금을 고객에게 대부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리츠(REITs) 또한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높은 배당성향을 갖고 있는 리츠 업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분리과세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3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증권사에 신청하여 공모 상장 리츠 및 리츠 ETF에 한해 5000만 원까지 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성향 기준은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별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 중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 기준일이 올해 말이 아니라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배당정보를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이 2월 이후로 설정된 기업으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기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총소득 규모와 세율에 따라 최적의 과세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분리과세의 세율 구조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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