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의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 소송, 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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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록 밴드 너바나의 명반 ‘네버마인드'(Nevermind, 1991)에 실린 아기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었다. 이 앨범 표지에서 아기의 알몸 사진이 논란이 되어, 그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엘든이 제기한 이 소송을 각하하며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이 이미지는 아이의 목욕 장면을 찍은 가족 사진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버마인드’는 1991년 발매 이후 3000만 장 이상이 팔린 기념비적인 앨범으로, 명곡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Smells Like Teen Spirit)’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앨범의 표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빌보드지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중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앨범 표지의 사진은 당시 사진작가 커크 웨들이 제안한 것으로, 엘든의 부모에게는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약 26만원)가 지급되었다.

엘든은 앨범이 발매된 지 25년이 되는 2016년 같은 자세로 기념 사진을 찍으며 그 당시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다는 점에 신기함을 표현했지만, 2021년에는 “자신의 알몸이 사용된 것은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너바나의 멤버인 고(故) 커트 코베인의 부인 코트니 러브 및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각각 15만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소멸시효 문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소송에 대해 기각하였다.

그 후, 연방 항소법원은 ‘네버마인드’ 앨범이 최근까지도 재발매되고 있어 소멸시효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이번 소송도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너바나 측은 다시 한번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너바나 측 변호인인 버트 데이슬러는 “법원이 무가치한 소송을 종결시키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 의혹에서 해방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네버마인드’의 앨범 표지 문제는 또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소송의 결과는 너바나의 이미지는 물론, 아트와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금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동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사건은 앞으로도 문화 예술의 경계와 법적 판단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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