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푸젠성의 농촌 도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 A씨가 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차량을 피하다 넘어지자, 이를 목격한 14세 B양과 15세 C양이 즉각 달려가 A씨를 부축하고 자전거를 옮겨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학생들의 전동자전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을 놀라게 했다고 주장하며, 12일간의 입원 치료비와 병간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총 22만 위안, 즉 약 4천600만 원에서 4천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스스로 넘어졌으며, 교통 당국은 이를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B양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학생들의 부모는 이번 사건이 아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호소하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것인지 우려를 표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배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2017년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시민이 2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두어 응급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구조 행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되기에 이른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을 정신적 부담과 도리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