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 두 기업의 합병은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예상된다.
합병은 포괄적인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 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를 두나무 1주와 맞교환하는 형태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가 되어 19.5%의 지분을 확보하고, 네이버의 지분은 17%로 감소하여 2대 주주로 위치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 심사가 아닌 주주 보호 및 금융 리스크 등 다각적인 요소를 포함한 심사가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합병이 기존의 ‘금가분리’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전망이다. ‘금가분리’란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모두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 충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둘이 결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서비스 등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심사가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획정, 점유율 변화, 경쟁 저해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합병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합병 건에 대한 심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보완 요청 등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심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합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분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자산을 합산하면 40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며, 이는 현재 기준으로 CJ그룹과 같은 주요 대기업 수준을 넘는 수치이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이 결합하는 첫 번째 대규모 사례인 이번 합병은 향후 규제당국의 정책 방향과 금융 시장 재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른 큰 기술 기업들의 유사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