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증권사에 1억 가입비 요구…중소형사들은 결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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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들에게 1억원의 가입비를 요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사의 가입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넥스트레이드는 분할납부만 허용하며 이로 인해 28개 증권사 모두가 가입비 납부를 마쳤다. 오는 4일에 시장이 출범하며, 모든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한 번에 1억원을 납부해야 하고, 프리·애프터마켓에 우선참여하는 증권사들은 5000만원씩 분할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중소형사들이 영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입비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중소형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낮은 반면, 대체거래소 참여가 기관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형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급감하고 있지만, 대형사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ATS 거래참여가 점수로 평가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영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입비를 납부하게 됐다.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선의무집행(SOR)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또한 중소형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러한 이유로 B증권사가 이번에 참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B증권사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가입비가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거래소의 가입비는 2억원에 이르며, 탈퇴 시에는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의 가입비는 중소형사들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세이다.

결국, 중소형사들은 매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아진 비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으면서도 넥스트레이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향후, 이들이 대체거래소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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