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원청교섭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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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건설노조는 100개 주요 원청 건설사에 대한 단체교섭 요청을 발표하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원청 건설사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오므로, 원청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안전 관리와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청년 건설노동자 기능 훈련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두고,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하루 동안에도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및 금속노조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힘을 실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 대금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이슈는 노동법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하도급 비용은 하청 업체와 원청 사이의 거래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만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노동계에 기울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로, 전문가들의 면면을 보면 노동계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계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러한 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의 요구와 기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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