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노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자를 포함해 개인을 추방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이라는 용어를 잘못 정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노엄은 하원에서 “인신보호영장은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이 정부의 구금에 대해 법원에서 도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엄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매기 해산 상원의원이 반박하며 “인신보호영장은 자유 사회인 미국과 경찰 국가인 북한을 구분짓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발언은 특히 전례 없는 구금 및 추방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이른바 ‘하비와 보르그’ 법의 주창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수석 부비서관이 “침략 상황에서는 인신보호영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노엄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의 트리시아 맥클라우린 부비서관은 “과거 대통령들이 크리시스 상황에서 인신보호영장을 정지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노엄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파 언론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범죄 집단인 ‘트렌 데 아라고아’가 미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8세기 전쟁법을 invoked해 외국인 적법 상태를 정리한 관계로 어떠한 14세 이상 베네수엘라인도 축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미국 당국은 해당 집단 소속을 주장하며 여러 베네수엘라인들을 신속히 구금하고 추방조치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들 구금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신보호영장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7-2의 판결로 구금자들의 요청을 승인하고 그들의 추방을 차단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거 통보가 대략 24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탈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인신보호영장은 역사적으로 네 번만 정지된 바 있으며, 그 중 세 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의 이 상황은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법적 논쟁을 재차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의 구금 및 추방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