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에서 무허가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자, 뉴욕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더 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법안, 즉 ‘CRYPTO 법안(Cryptocurrency Regulation Yields Protections, Trust, and Oversight)’은 맨해튼의 알빈 브래그 지방검사와 뉴욕주 상원의 젤노 마이리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두 사람은 최근 발표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뉴욕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민사제재가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제 등록 없이 영업하면 거래 규모에 따라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연간 누적 거래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브래그 검사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흐름이 범죄자들에게 ‘암시장 금융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더 이상 수사망 밖에서 활동하도록 둘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리 의원도 암호화폐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거래가 늘고 있음을 강조하며,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책임 있는 규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법안이 18개 주에서 미등록 디지털 자산 사업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과 규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날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복원하라는 촉구 서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보내면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의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하는 흐름을 반영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실행 여부와 그 파급력이 향후 미국 전역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투자’가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과 규제 변화는 투자자들이 법과 시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