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0.2% 세금 도입 계획…약물 예방 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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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에 대해 0.2%의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필 스텍 민주당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 시 세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디지털 자산의 매도 및 이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는 세계 최대의 금융 및 핀테크 중심지인 만큼 상당한 세수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뉴욕은 이미 주요 산업 및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는 뉴욕 북부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약물 남용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스텍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과세 대상에는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코인, NFT 및 이와 유사한 자산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명확한 과세 기준은 향후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뉴욕주의 기존 세법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하원의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어서 상원의 승인과 주지사의 최종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별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충분히 낮추거나 아예 폐지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한 주로 손꼽힌다.

반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암호화폐를 사실상 현금처럼 간주하여 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워싱턴주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별 암호화폐 세제의 편차는 앞으로 연방 차원에서 일관된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뉴욕주의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안은 주 정부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커뮤니티의 약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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