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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채택과 블록체인 기술의 주 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구 법안’으로 명명되었으며, 제임스 샌더스 주 상원 의원에 의해 2월 12일에 도입되었다. 법안의 목적은 뉴욕주의 변화하는 암호화폐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암호화폐 거래 활동, 세금 영향, 뉴욕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 수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게 된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뉴욕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다른 관할 지역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조사하고 디지털 자산의 환경적 영향을 탐구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법안 승인 후 90일 이내에 위원들을 임명해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2027년 12월 15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투명성,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주 내에서 디지털 통화 사용의 장기적인 함의에 대한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한편, 뉴욕은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평가되지만, 2015년에 도입된 비트 라이센스 프로그램은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뉴욕 금융 서비스 부서(NYDF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높은 수수료와 광범위한 규제 요건으로 인해 제약적이라고 여겨진다.
비트 라이센스 제도의 비판자들은 혁신을 억제하고 암호화폐 기업이 주 내에 자리를 잡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며, 뉴욕시 시장인 에릭 아담스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안된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우려를 평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의 이 같은 연구 제안은 미국 전역에서 주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을 탐색하는 더 넓은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현재 20개 이상의 주가 디지털 자산 투자와 규제 감독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리조나와 유타는 이미 하원 위원회 단계를 넘어선 입법을 진행하고 있어 주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가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뉴욕주 상원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제안은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암호화폐 산업이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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