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여당이 기업의 내부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반환 청구 의무화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특히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들이 단기매매 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강제하여 환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당정협의회 문건에 따르면,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1일에 열렸던 당정협의회 이후 4일에는 민주당 내 ‘코스피5000 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진지하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안된 법안의 골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빈발함에 따라, 반환의 의무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반환 청구를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환수율이 저조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주주들에게 고지하고, 주주들의 반환 요구 및 대위청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퇴 전 발의했던 법안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강 비서실장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은 공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 지나치게 강한 경제 형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정위는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서 “단기매매차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위반 시 형벌 대신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오기형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비공식 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단기매매차익 환수 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여야 간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