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과징금 부과율 최대 20배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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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 물품에 대한 담합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기업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얻는 부당 이득을 뛰어넘는 징벌적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담합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중대성에 따라 최대 20배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과징금이 매출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담합 행위의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밀가루 및 전분당 담합 사건은 중대한 담합 행위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빵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초래하며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과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국무회의에서 담합 규모에 맞는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의 20%에서 100%로 과징금 하한이 조정되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도 제재가 강화되며, 과거 10년 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도 축소된다. 이전에는 최대 20%의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의 전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에만 10% 감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협조를 유도함과 동시에 징벌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민생과 공정 거래에 대한 침해를 더욱 강력히 차단하고,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법 위반이 용납되지 않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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