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행 중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최대 472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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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찰과 교통당국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만 대만달러(약 4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최근 몇 차례의 보조배터리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항공기 운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대만의 교통부 민용항공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승객 한 명당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개수가 두 개로 제한되며, 비행 중에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이 금지된다.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사들도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관련 항공사, 공항, 공항경찰국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승객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홍보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예자쿠이 민항국장은 현재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홍보 기간이며, 향후 2개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소지하고 있는 승객에게는 먼저 구두로 폐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승객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해 비상착륙한 경우가 있었으며, 올해 1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중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당국은 사전 예방적 조치로 보조배터리 반입 및 사용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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