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이언트 자전거가 강제 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는 조치를 받았다. 지난 2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만의 쥐다 기계공업주식회사가 생산한 자전거 브랜드 ‘자이언트’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대만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WRO 발동 사례로,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CBP는 쥐다의 공장에서 취약 근로자에 대한 남용, 열악한 근로 환경, 채무 노역,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 노동 지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쥐다 측은 자사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된 정황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WRO는 정식판정으로 전환되어 해당 제품의 강제 몰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대만, 네덜란드, 중국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쥐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쥐다 측은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 대만산 미국 수출용 제품의 매출에 약 4~5%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우리는 항상 인권과 노동 조건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미국 당국에 WRO 철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인권촉진회 연구원 스이샹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WRO 발동은 주로 원양어업 부문에 관련되어 있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WRO 발동은 대만 정부와 제조업에 큰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루슈옌 타이중시장 역시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상호관세 압박에 이은 또 다른 경제적 재해”라며,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 CBP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만 자이언트 자전거의 상황은 앞으로의 수출 및 제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만 정부와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