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 원)를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만에서 세수의 초과 징수액이 약 24조 원에 달한 것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회복과 내수 소비 진작을 이룰 계획이다.
대상자는 대만인만이 아닌 영주권자,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영구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까지 포함되며, 내년 4월 내 태어나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만의 입법원은 지난 17일, 이와 관련한 2360억 대만달러(약 11조117억 원) 규모의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오는 내년 4월 말까지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은 온라인 등록 후 계좌로 입금 받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수령할 수 있는 등 여러 옵션이 마련됐다.
특히, 근로자보험, 재해보험, 국민연금 등을 받는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현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들은 11월 12일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은 이번 현금 지급이 GDP 성장률을 약 0.415%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금 지급이 대만 유통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 진작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 편의점 및 전자업계 등은 이번 현금을 통해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과거 2023년 대만이 지급했던 6000 대만달러(약 28만 원)가 소고백화점의 실적을 21%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던 사례도 있어, 이번 현금 지급의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만 세수는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5300억 원)에 달하며, 4년 연속 초과 징수가 이루어진 결과다. 이로 인해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세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을 위한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