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서 제재 강화…금융당국,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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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자만 내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초점으로,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볼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게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며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출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조치는 최근 은행권과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된 효과적인 부채 감축 대책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의 이동이 가계부채의 누수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금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대출 관리의 긴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형태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거치 기간을 제한하고, 모기지 보험(MCI) 가입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이 중단되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도 제안되었으며, 삼성생명과 같은 일부 보험사에서는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다른 금융사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미 대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8월에 비해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줄어들었고, 제2금융권의 대출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월 말 상각 효과를 제거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및 감축 방안의 실효성을 강조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며,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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