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연이은 제재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의 금액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이며, 이는 두 항공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항공사들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로 축소하여, 90% 기준을 20.5%포인트 초과하여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정은 항공사들이 좌석 축소를 통한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또한, 이번 제재 조치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피해 소비자에게 약속한 31억5000만원의 환원액까지 더하여 총 누적 부담액이 217억1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잇따른 제재는 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관리의 첫 경고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마일리지 통합안의 구체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지난 9월,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한 안을 제시했지만, 좌석 업그레이드와 보너스 좌석 이용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운 통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전에도 마일리지 통합안은 전환 비율 문제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공식 의결서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 항공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향후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