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라멘 가게, 공용 공간에 벤치와 우산꽂이 설치로 비싼 벌금 통지서 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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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위치한 라멘 가게가 공용 공간에 우산꽂이와 벤치를 설치하여 총 141만 엔(약 1333만 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통지서는 관리조합이 부과한 것으로, 하루에 각각 5만 엔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계산됐다. 관리조합 측은 사람 이동의 방해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도쿄에 위치한 9층 건물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멘 가게 외에도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으며, 현재 10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공용 공간에 삼각 콘을 설치하여 자전거 주차를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점 주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규제로 인해 다른 상점들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과점의 경우 점포 앞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 고객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리조합의 이사회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칙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해 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용부에 물건을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는 “벌금 규칙이 있었기에 몇 달 만에 공용 공간이 깨끗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라멘 가게 주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조합과 상점 측 간의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멘 가게 주인은 벌금 통지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조합 이사장은 실제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용부 관리 문제에 대해 점포와 조합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사건은 일본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그에 따른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법과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라멘 가게 주인과 관리조합 간의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상점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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