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여성 징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원입대만으로는 병력 확보가 어렵다면 의무 복무제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헌법이 여성을 병역 의무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비를 위한 재무장 논의의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새로운 병역 제도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 추진을 의결했으며, 이 법안에서는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병력 확보가 부족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 승인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2011년 폐지된 징병제를 부활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군 병력을 2035년까지 현재 18만2000명에서 2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역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독일 헌법에서는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및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진보 및 좌파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좌파당 소속인 데지레 베커는 이러한 제안이 여성에게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최근 병역법 개정안이 정부의 각료회의를 통과한 후, 반전 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가 독일 연방군 모집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고, 이어 30일에는 쾰른에서 징병제 및 재무장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가하여 정부의 새로운 병역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처럼 독일 정부의 병역제도 개편과 여성 징집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변동은 국제정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