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금융당국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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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FIU는 지난해 2월 25일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두나무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전면 금지당하였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두나무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두나무는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한 해석에서 금융당국과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록 일부 규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이상 지속된 법정 공방 끝에 이번 1심 재판부가 두나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부재였다. 금융당국은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력히 제한하는 규제를 두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없었다.

두나무는 고객으로부터 자체적인 확약서를 징구하고,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출고 대상 지갑 주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100만원 미만 거래를 통제해왔다. 이 시스템에서는 미신고 사업자로 판별된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지만, ‘알 수 없음’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가 허용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허용된 거래 중 사후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된 4만494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FIU가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려 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나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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