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으로부터 226억 3천5백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는 회사의 지난해 2분기 순이익 약 976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두나무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즉시 해당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배경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조사국이 실시한 세무조사가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자로 두나무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추징은 대부분 해외 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문제 같은 복잡한 세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두나무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실시함에 따라 국제 거래에 대한 세무적 측면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무 조사가 아닌 더 넓은 의미의 규제 리스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두나무는 현재 금융당국과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4만 4천 건이 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의 고객 확인 및 거래 제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엄격한 제재가 예고되었고, 두나무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관련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는 최근 세무조사와 제재 발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국내 시장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도 주요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감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나무는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업비트를 비롯한 많은 거래소들이 앞으로 규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