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직접적인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 제출의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된 바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디지털자산 분야의 관계자들은 법 제정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업계 간의 합종연횡 뉴스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을 이번달 내로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그 일정이 연기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고,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초기 정부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분 제한 방안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내부적인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물음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실체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다른 금융지주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자사의 참여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 제정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컨소시엄이 재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정 방향으로 사업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정책의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에서의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씨티은행의 전망에 의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화폐와 유사한 유통 속도를 보일 경우 연간 최대 200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지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핀테크 기업 JPYC가 엔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출시하였다. JPYC는 일본 국내 예금과 일본 국채로 100% 담보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유통량은 3억6000만 엔에 달한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 속에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늦어지는 것은 큰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