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을 올해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리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2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기한 내에 완성된 안을 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구체적인 조문이 아닌 목차만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따라서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 마련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상반된 입장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회계 안정성과 통화정책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되 법률에 지분율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사업자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산 규제인 미카(MiCA) 규정을 예로 들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전자화폐기관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핀테크 기업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사례 또한 언급하며, 은행 과반 지분 요구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인가 구조와 감독 권한 문제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금융위의 초안은 인가 권한이 금융위에 집중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은행은 모든 주요 기관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인가가 가능하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은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은행에 검사 요구권, 공동 검사 참여권,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권한 강화에 대해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연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감독 권한, 둘 다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지연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정부가 이전부터 강조해온 투자자 보호 기반의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