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벌금 미납 시 황제노역 가능성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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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라덕연 H사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465억1000만원의 벌금,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만약 벌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는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매일 1억4651만원씩 감면된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534억7615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액수가 되며, 이는 사실상 ‘황제노역’에 해당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 불과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가 형이 확정될 경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개 범죄수익이 줄어든 인물들은 재산을 숨기며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마련인데, 라씨 역시 그러한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하루 5억원이라는 고액의 노역으로 갈음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다. 이후 대법원은 벌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노역 일당이 최대 벌금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역 일당의 비율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벌금에도 불구하고 노역 일당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상한선을 높이는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노역 일당인 10만원으로 라씨의 노역을 계산하고, 유치 기간에 대한 상한선을 없앤다면 그의 노역 기간은 146만5100일, 즉 약 4014년이라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그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의 약 16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결국, 법조계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형벌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덕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법적 체계와 정의 구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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